정정·반론·고충처리

TCG뉴스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거나,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론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1. 신청 방법

2. 처리 원칙

3. 처리 기한 목표

4. 언론중재법에 따른 청구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언론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요건과 기간은 언론중재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5. 고충처리 담당

기사를 만드는 기준은 윤리강령과 AI 활용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