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모회사 컬렉터스, 감정시장 독점 소송에 '개별 중재' 재요청

SGC·베켓 인수 둘러싼 집단소송…12월 11일 심리

이미지: AI 생성 일러스트(TCG뉴스)

카드 감정업체 PSA의 모회사 컬렉터스 홀딩스(Collectors Holdings)가 감정시장 독점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에서 사건을 개별 중재로 넘기고 일부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9월 21일 다시 냈다. 이커머스 전문 매체 밸류애디드리소스(Value Added Resource)가 9월 23일 법원 제출 서류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Rasmussen v. Collectors Holdings'(사건번호 8:26-cv-00897)로, 존 W. 홀컴 판사가 맡고 있다. 두 신청은 12월 11일 심리가 잡혀 있다.

소송의 쟁점

애리조나의 수집가 마이클 라스무센은 4월 컬렉터스가 경쟁 감정사를 사들여 시장을 장악했다며 소송을 냈다. 컬렉터스는 2024년 2월 SGC를, 2025년 12월 베켓(BGS)을 인수했다. 원고 측 주장과 수치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원고 측 주장 | |---|---| | 인수 전 점유율 | PSA 약 72%, CGC 약 18%, SGC 약 5%, BGS 약 3% | | 인수 후 컬렉터스 점유율 | 약 80% | | SGC 인수 후 | 서비스 가격 20% 인상, 처리 기간 최대 400% 증가 | | 청구 내용 | 손해배상, 인수 이행 금지, SGC·BGS 매각 명령 |

원고 측은 8월 수정 소장에서 에릭 아자리안, 앤드루 페디니신 두 명을 원고로 추가하고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 위반 청구를 더했다.

컬렉터스의 반박

밸류애디드리소스에 따르면 컬렉터스는 원고 3명이 모두 카드를 맡기기 전에 중재·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들어간 이용약관에 동의했고, 30일 안에 이 조항에서 빠지지(옵트아웃) 않았다고 주장했다.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별 개별 중재로 넘어간다.

매각 명령 등 향후 금지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PSA를 다시 이용할 계획이 없어 청구 자격이 없고, 인수에 이의를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맞섰다. 공급량은 서비스 등급 개설 여부가 아니라 실제 감정 매수로 따져야 한다며, CGC가 2025년 한 해 492만 장을 감정해 SGC와 베켓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점도 들었다.

점유율 수치는 PSA·CGC·SGC·베켓 네 곳만 넣은 원고 측 추정치이며, 컬렉터스는 이 수치가 미국 내 물량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수집가에게 의미

이번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1심 초기 단계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감정 서비스 구조나 요금이 바뀌는 것은 없다. 본지는 12월 심리 결과를 확인해 후속 보도한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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